[2009세제개편안]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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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중점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어, 경기침체로 인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② '지속 성장'을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R&D),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③ '과세 정상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과표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④ '건전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고소득자와 대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
올해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있지만 이와 함께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가 두드러진다.
일각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흐트러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인가?
□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해 기존의 감세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세제개편안에서도 2단계 법인세율·소득세율 인하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ㅇ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서도 지원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면을 축소해나가려는 것임을 이해바람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를 양성화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가?
□ 고소득 전문직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탈루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결과 소득탈루율추이
('05년)56.9% → ('06년)49.7% → ('08년)45.1%
□ 개별적 세무조사로는 과표양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제도 개선'과 '수입금액 파악인프라 확충'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
① (조세범처벌제도 개선)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여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이 30만원 이상 고액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업종 선정)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전문직 자격자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입시학원, 대표적 고소득 자영업인 골프장업과 최근 성업중이나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예식장업 및 장례식장업을 대상
ㅇ 위반시 '적격증빙 미발급액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2년간 한시로 위반사실 신고자에게 미발급액 상당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② (수입금액 파악인프라 확충) '변호사'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수집되는 소송 수입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구분·표시하여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활용하고
ㅇ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에 대하여는 현재 미수집 중인 조세심판원·특허심판원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확보
ㅇ 또한 변호사·세무사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현행 0.5% → 1%로 강화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규제 강화의 배경과 함께 향후 임대료(혹은 세 보증금)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의 취지는
ㅇ 임대소득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성 제고, 전세보증금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투기 억제 등에 있음
□ 임대소득 과세가 전세보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마련
① 과세대상을 3주택이상*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제한
* 3주택이상 보유자:16.5세대(주택보유자 중 1.6%), 93만호(주택 중 8.3%)
②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일부(60%)에 대해서만 가장 보수적인 이자율수준(연 5%)으로 과세
③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과세
※ 과세로 인한 세부담(예시)
보증금 4억원(과세최저한 3억원)→수입금액 300만원→세금 24만원
보증금 7억원(과세최저한 3억원)→수입금액 1,200만원→세금 96만원
□ 상가임대업자는 현행 개별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ㅇ 수개의 점포를 임대한 경우 총 임대료가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어 과표가 양성화되지 않는 문제 발생
ㅇ 이에 따라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간이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노출토록 할려는 것임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사실 서민 지원을 매번 확대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지원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 중산·서민층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확대
ㅇ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세입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ㅇ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만 6세 이하인 달에서 만 6세가 되는 연도까지로 확대
ㅇ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이번 세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금번 세제개편에 따라 10.5조원의 세수증가가 기대됨
ㅇ 증가되는 세수(10.5조원)의 약 80~90%는 고소득자·대기업이 부담하게 됨
1. 세수감소 주요내용 : △1.1조원
ㅇ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신설 :△8,000억원
ㅇ 월세 소득공제 신설 :△900억원
ㅇ 에너지 신기술기업 세액감면 :△400억원
2. 세수증가 주요내용 :11.6조원
ㅇ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환원 :52,000억원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15,000억원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공제 축소 :10,000억원
ㅇ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 :3,200억원
ㅇ 고소득자 근로세액공제 축소 등 :2,800억원
ㅇ 에너지 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부과 :1,000억원
세제 개편이라는 것이 전 분야에 걸쳐 세제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세부 조정 여지가 남아있는 것인가? 향후 추진 일정을 알려달라.
□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갈등과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ㅇ 특히 개편에서는 비과세·감면 축소가 많아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연구원, 재정학회 등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ㅇ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건의를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이번 개편안을 마련
□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다소 조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의견을 수렴할 계획
ㅇ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큰 줄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