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기업들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은 진화하는데 정부의 석탄 사용제한 규제는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에 대한 석탄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기업의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경기도내 13개 시 등 총 20개 지역에서 석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1985년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석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황 함유량이 0.3% 수준인 초저유황 벙커C유와 같은 고가의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찬우 인천환경보전협회 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발전하면서 석탄 등 고체연료를 쓰더라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의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기업들의 제조원가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