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처음 발동한 평택 고용촉진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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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 사상 처음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관심을 끈다. 노동부는 1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평택시를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폭력시위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쌍용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의 장기간 가동중단으로 고용사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이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것이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1994년 시행된 고용정책기본법에 정해진 것으로 지난 7월1일부터 그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해 이번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촉진지역은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사정 악화 여부를 판단해 노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다.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사상처음 지정된 것은 이 제도를 처음 시험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평택이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별도의 설명은 필요없을 것이다. 그간의 쌍용차 폭력시위와 협력업체의 애로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이런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지역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지원조치가 뒤따른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 · 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 재취업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말하지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조치가 뒤따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모든 정부 지원조치가 그렇듯 도덕적 해이나 비효율적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이 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이런 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1994년 시행된 고용정책기본법에 정해진 것으로 지난 7월1일부터 그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해 이번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촉진지역은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사정 악화 여부를 판단해 노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다.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사상처음 지정된 것은 이 제도를 처음 시험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평택이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별도의 설명은 필요없을 것이다. 그간의 쌍용차 폭력시위와 협력업체의 애로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이런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지역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다.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지원조치가 뒤따른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 · 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 재취업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實效)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말하지면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조치가 뒤따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이다.
또 모든 정부 지원조치가 그렇듯 도덕적 해이나 비효율적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이 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이런 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