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실적쌓기에 급급해 인터넷도박 행위자를 마구잡이식으로 입건해온 일선 경찰서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청은 5일 인터넷 도박 단속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자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촉탁(다른 경찰서에 수사요청)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인터넷 도박을 단속하면서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적을 올리려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무더기로 입건하고는 정작 출석 통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주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경찰 내부에서도 인터넷 도박을 수사하는 경찰이 2만원을 입급한 소액 결제한 회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입건해 실적을 올리고는 촉탁을 통해 다른 경찰서로 일을 떠넘겨 업무 효율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박 사이트 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촉탁은 대상자와 연락해 3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제한했다.또 인터넷 도박을 수사할 때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등 주범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