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2학기 대학학자금 대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나 장해등급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그 자녀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 2월 28일까지 연리 1%로 거치하다가 이후 4년 동안 연리 3%로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7∼26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1588-0075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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