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7일 개최키로 했다.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3일 간사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증인 채택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중도 하차함에 따라 다시 열리게 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시인한 자녀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현행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배우자 이모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모씨는 2006∼2008년 매년 4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 후보자는 이 기간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큰 문제가 없고, 위장전입 사실도 솔직하게 시인한 만큼 청문회 통과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장윤석 간사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혐의에 비해선 국민의 거부반응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강병철 기자 nojae@yna.co.kr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