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파는 실손(實損)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상한도 축소를 앞두고 지난달 150만여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보상한도를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데 이어 통원치료비 지급액은 1일 100만원 한도에서 30만원으로,입원의료비 지급액은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148만6000여명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10개 손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인 낸 월납 초회보험료는 999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월납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374억원)에 비해 3배가량,올해 월평균(630억원)에 비해선 2배가량 많은 실적이다.

가입이 월말까지 몰린 점을 감안하면 7월 한 달간의 가입자는 150만명을 넘어섰고 월납 초회보험료는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월납 초회보험료란 신규 고객이 보험 가입 첫 달에 내는 보험료로 보험사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이는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 가입이 지난달 말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보상 한도가 90%로 축소된다. 다만 8~9월 두 달간 가입할 경우 보상한도는 3년간만 100%로 보장되고 그 후엔 90%로 준다.

한편 금감원이 마련한 '실손보험 표준화 방안'은 10월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통원치료비 지급액을 1일 100만원 한도에서 1일 30만원으로,입원의료비 지급액은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통원치료비 지급액은 당초 계획했던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축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확정안을 보험업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계약 갱신 주기는 3년이나 5년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보험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보험료율도 자율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