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원천무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30일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민주당은 폐쇄회로화면(CCTV) 녹화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회 사무처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본회의장 바깥에 설치한 CCTV의 녹화자료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 및 재판목적 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는 사무처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당 방송법무효투쟁 법률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사무처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행위가 사생활이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개인정보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공식의견"이라고 반박했다.

당 채증반 팀장인 전병헌 의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당사자들이 요구할 경우엔 녹화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여야 전원 명의로 CCTV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고 말했다.

본회의장에는 녹화기능이 없는 모니터용 카메라만 설치했기 때문에 CCTV 녹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무처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제기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녹화를 안했다는 해명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 일주일 내내 민주당이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서 없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사무처는 해명할 때마다 거짓이 드러나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CCTV나 회의록 원문에 대해 조직적으로 훼손이나, 멸실, 증거조작이 이뤄지는 정황인 것 같다.

국회 운영위에서 문제삼고 사법적으로도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리투쟁에도 가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 박재승 전 변협회장이 포함된 공동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이 주장하는 투표불성립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여당이 내세우는 선례라는 것도 이번 건과는 무관하다"며 "지난 22일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는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마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