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미국, 영국 등 통화량이 비슷한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한국 휴대전화 음성통화료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한국소비자원은 29일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은 지난해 0.1443 달러로 15개국 평균값인 0.1024 달러보다 약 70% 가량 비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 수준이 2004년 10위, 2006년 7위, 2007년 2위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는 2008년 기준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이 180분 이상인 15개국과 비교한 것이다. 비교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필란드, 프랑스, 호주, 캐나다 12개국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홍콩이다.

이번 조사는 메릴린치의 '글로벌 와일리스 메트릭스(Global Wireless Matrix)'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나라별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의 평균 통화요금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이동통신 가입률이 비슷한 10개국의 1위 사업자들 간 분당 음성통화요금을 비교한 결과, SK텔레콤이 3위로 나타났다.

일본의 NTT도코모(1위), 네덜란드의 KPN모바일(2위)에 비해서는 요금이 싸지만, 2005년 7위, 2006년 6위, 2007년 4위에 이어 2008년 3위로 순위가 점차 상승했다.

또 소비자원이 OECD 26개국과 홍콩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29개국의 음성통화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다른 나라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분당 음성통화요금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입자의 부담도 줄어 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음성통화요금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올랐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요금 인가제에서는 이통업체가 요금 인가 신청을 안하면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경우 2004년 9월 이후 인가 요금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서 "요금 수준의 적정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통신업체들 "비교기준 잘못 됐다"

그러나 정작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통통신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적용해 가입자당 매출액(ARPU)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2006년 이후 1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에 대해, SK텔레콤은 "ARPU가 실제 1인당 요금 지급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조사대상 29개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129%로, 외국은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단말기나 심(SIM)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말기 대당 이용금액인 ARPU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통화량(MOU) 대비 분당매출액(RPM)에 대해서도 KT는 "소비자원이 비교조사에 활용한 메릴린치의 자료에서 분당매출액을 '분당 음성통화 매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입비와 부가서비스 요금 등을 매출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KT는 이어 "음성통화 요금 비교 대상국가인 홍콩, 싱가포르 등은 통화량이 한국과 비슷하지만, 이들은 국토면적이 작아 투자·운용 비용이 낮은 만큼 요금 수준이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한국 이용자들은 외국 대비 문자메시지(SMS), 무선인터넷의 사용이 많은데 이런 요금에 대해서는 2007년과 지난해 각각 30%와 33% 인하했음에도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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