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청사 등 11개 시설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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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에는 공공청사 등 11개 종류의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을 수 있었던 공공청사와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 11개 종류의 시설은 앞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수목장림이나 소규모 실내체육관, 노인 요양시설,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일부 시설은 새로 입지가 허용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을 하려 할 때는 주변 10㎞ 이내에 있는 훼손지의 일부를 공원나 녹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