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바쁩니다. 정치권이야 어떻든 우선 통과된 방송법의 시행령 작업에 정신이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론 독과점 등을 규제할 미디어 다양성위원회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 휴가철이지만 방통위는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론수렴,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까지 법이 정한대로 90일 이내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는 8월 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방송법 통과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후속작업을 빨리 밀어붙이겠다는 계산도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 독과점을 규제할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입니다. 미디어다양성 위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점유율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된 방송법에는 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게 했으며 신문이 방송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문의 구독률도 가중치를 둬 포함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신문의 영향력을 방송의 2/3으로 가중치를 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주장도 있어 가중치 문제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가중치 기준을 어떻게 하든 점유율 제한에서 제외되는 KBS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걸릴 방송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다양성위원회는 또 2012년말까지 매체 영향력 합산 지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지만 매체간 영향력을 어떤 기준으로 합할 지 아직 세계 어느곳도 시도하지 못한 일입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인데 방통위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재계와 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큰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사업자 선정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사업자 선정까지 자체 권한으로 실시합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