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G마켓이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는 30% 할인쿠폰을 전체 제품에 잘못 부여해 1억원대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시간 동안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수영복과 물놀이 용품, 캠핑 용품 등 휴가철 관련 16개 제품에 대해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러나 직원의 실수로 할인 쿠폰이 모든 제품에 적용됐고,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이 이 쿠폰을 이용해 할인 품목 외의 상품에 사용했다.

G마켓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곧바로 쿠폰 제공을 중지시켰지만, 약 2시간 동안 할인쿠폰을 이용해 상품을 결제한 고객은 100여 명,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G마켓은 현재 쿠폰 지급 대상이 아닌 제품을 쿠폰을 이용해 구매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구매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고객은 구매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대응방법을 놓고 고심 중이다.

G마켓 관계자는 "구매를 취소한 고객에게 사과의 뜻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원 가량의 'G마켓 선물권'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구매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객이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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