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환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의 구매와 직원교육 등을 담당하는 '병원경영지원 사업'이 병원 부대사업 범위에 추가돼 '프랜차이즈형' 병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의사가 온라인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U-헬스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개정법률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