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미디어법 시행령...예정대로 진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야당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후속작업을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행정부의 기관으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든지 기각되든지 그 때까지 행정논의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도 “미디어법은 법 공포후 90일내에 시행으로 돼 있어 그 전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당이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기다리다가는 시행령없이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경자 위원과 이병기 위원 등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날 때까지 방통위의 법안 후속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며 "가급적 8월중에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 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편채널 선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지만 첫 번째로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곳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특수한 계층보다는 전 계층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본과 인력이 어느정도 갖춰졌는가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해 컨소시엄에 가점을 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본래의 뜻에 합당하도록 신규사업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제 혜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편의 케이블 앞번호 배정 등 채널 번호와 관련해서는 현 법규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