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납부한 특별참가금이 과도하게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25개 증권사가 금융결제원에서 구축·운용중인 소액지급결제망에 참가하기 위해 내는 특별참가금은 불합리하다며 한국은행에 개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가 특별참가금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고정비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한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4월 총 4005억원의 특별참가금을 25개 증권사에 부과했으며 특히 대형사들은 260억원 내외의 특별참가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