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대기업계열 증권사들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대기업 계열의 증권사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지주사의 경우 비금융계열사 소유제한이 없어져 자회사로 사실상 모든 계열사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과 산업의 복잡한 지분구조를 가진 대기업들이 계열 증권사를 중심으로 재편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SK증권을 비롯해 삼성, 한화증권을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허대훈 NH투자증권 연구원 "자회사로 계열사를 둘 수도 있고 특정기업을 자회사로 뒀다가 합병할 수도 있어 다양한 IB딜이 가능하다. 특히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IB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룹내 경쟁력이 낮았던 증권사들이 계열사간 제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이 은행주들에게는 M&A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들의 지분을 9%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원활해 질 수 있다. 수급측면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 은행의 민영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지금 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민영화를 향후에 앞둔 은행들에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하반기에 지분매각을 추진중인 우리금융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란 진단입니다. 한편 증권사들은 미디어법 통과, 수혜주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