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국회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종합편성 케이블채널과 보도채널을 추가 선정할 계획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미디어법안 처리에 대해 미디어산업의 미래로 볼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여야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다양성 훼손 등 여러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조치를 포함,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후속조치를 자칠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먼저 시행령 작업에 들어갑니다. 방통위는 향후 3개월 안에 ▲지상파방송과 SO의 상호진입 ▲SO와 승인 대상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광고 중단, 허가유효 기간 단축 등의 명령기준과 절차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시청점유율 제한 등의 주요 시행령 개정 사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문·방송·IPTV법 등의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은 시행령안 마련하고 위원회 보고, 30일간의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방통위원회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관보게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방통위는 법안에 따른 시행령을 통해 여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구독률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 입니다. 특히 종합편성 PP와 신규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는 연내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