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디어법이 이번주 고비입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다양한 수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직권상정으로 가지 않겠냐는 분위기입니다. 박성태 기자입니다. 기자> 소위 미디어법의 핵심 쟁점은 지상파와 종합편성PP,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의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문제입니다. 여당에서는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를 허용하고 지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를 못하게 하거나 크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지상파나 종편PP, 그리고 보도전문채널 모두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지상파는 20%. 새로 나올 종합편성PP는 30%,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하자고 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표가 무리하게 밀고가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준비합니다. 아직 공개는 안됐지만 지상파의 경우 소유금지, 그리고 종편PP와 보도채널의 소유 제한도 좀 더 강화된 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미디어법 처리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종편 PP의 경우 20%, 보도전문채널은 진출을 금지하는 안입니다. 종편PP의 경우에도 시장지배력이 10% 미만인 신문사만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타협보다는 강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주 직권상정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이끌 미디어법의 향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