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주택 이상만 전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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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증금 3억원 이상 대상…주세·담뱃세 인상은 유보
정부는 전세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금액 기준은 전세를 주고 있는 모든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일 경우로 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전세 임대소득세를 당초 정부 입장대로 내년부터 도입하되 지방 등의 영세 다주택자의 사정을 감안해 과세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놓고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임대소득세는 주택 소유자가 전세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같은 주택임에도 월세에는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전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정부에서 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지난 7일 정책토론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에 대해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이 같은 조세연구원 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조세연구원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같은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해도 지방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비싼 서울,수도권 지역 다주택자에게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금액 기준의 경우 '모든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과세 방식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50~60%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이의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연 3~4%)을 곱해 나온 180만~2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전세 임대소득세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갖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3주택 이상자에게 과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방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등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다.
아울러 과세 기준금액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도 문제다. 탈세를 위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중 과세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낸 만큼을 전세 임대소득세에서 빼준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세원에 다른 명목의 세금을 매기는 게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은 연내에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세와 담뱃세 인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반대가 심해 당분간 유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전세 임대소득세를 당초 정부 입장대로 내년부터 도입하되 지방 등의 영세 다주택자의 사정을 감안해 과세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놓고 여당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임대소득세는 주택 소유자가 전세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정부는 같은 주택임에도 월세에는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전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정부에서 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지난 7일 정책토론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에 대해 전세 임대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이 같은 조세연구원 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조세연구원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같은 3주택 이상 소유자라고 해도 지방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비싼 서울,수도권 지역 다주택자에게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금액 기준의 경우 '모든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과세 방식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50~60%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이의 60%인 6000만원에 정기예금 이자율(연 3~4%)을 곱해 나온 180만~24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전세 임대소득세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갖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3주택 이상자에게 과세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방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등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다.
아울러 과세 기준금액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도 문제다. 탈세를 위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중 과세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낸 만큼을 전세 임대소득세에서 빼준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세원에 다른 명목의 세금을 매기는 게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주류세와 담뱃세 인상은 연내에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세와 담뱃세 인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반대가 심해 당분간 유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