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대출금 지급 방법을 15일부터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천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받을 경우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만5천원의 이자를 불입하고, 5년상환기간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리금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