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조회과정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대신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 평가 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나 세금,전기요금 체납여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CB)나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회사와 이용 목적을 알리고,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조회 자체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 조회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했다"며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연체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체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조회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정보를 모을 때 개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연체정보의 이용목적도 상거래 관계의 설정과 유지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이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철회 요청은 해당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통화만으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한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다양한 공공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정보회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의 납부실적,전기요금의 완납 정보,사망자 정보,정부 조달 실적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대 보험료와 세금,전기료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되도록 하고 사망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 추심인에 대해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금융위에 등록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신용정보회사의 주요 출자자도 최대 주주 또는 10% 이상 출자자,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체화했고,최근 5년간 채무 불이행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했다. 지배주주가 변경될 때는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