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사실상 타결] 남은 절차는‥정식 발효까지 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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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명 뒤 23개국어로 번역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더라도 발효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률 검토-협정문 확정-가서명-정식 서명-국회 비준(EU는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타결 선언이 이뤄지면 양측은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영문 협정문을 확정하고 가서명을 하게 된다. 타결 선언에서 가서명까지만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가서명하면 협정문에 대한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7개 회원국인 EU는 가서명된 영문 협정문을 다시 23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EU 집행위 통상정책 자문회의인 '133조 위원회'가 3~4개월에 걸쳐 번역 작업을 끝내야만 집행위와 의장국이 정식 서명할 수 있다.
정식 서명을 했다고 협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남게 된다. EU의 경우 경제통상 정책은 집행위 소관이다. 따라서 회원국별 의회 비준은 필요 없고 EU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정치적인 타결 선언이 이뤄지면 양측은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영문 협정문을 확정하고 가서명을 하게 된다. 타결 선언에서 가서명까지만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EU의 경우 집행위원회가 가서명하면 협정문에 대한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7개 회원국인 EU는 가서명된 영문 협정문을 다시 23개 회원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EU 집행위 통상정책 자문회의인 '133조 위원회'가 3~4개월에 걸쳐 번역 작업을 끝내야만 집행위와 의장국이 정식 서명할 수 있다.
정식 서명을 했다고 협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남게 된다. EU의 경우 경제통상 정책은 집행위 소관이다. 따라서 회원국별 의회 비준은 필요 없고 EU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본회의 표결로 처리하게 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