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화방지제와 착색료, 감미료, 영양강화제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유와 버터, 마요네즈 등에 쓰이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의 산화방지제를 비롯한 첨가물 61개 품목의 납 허용기준이 0.5~5ppm으로 신설된다. 또 14개 품목에 대한 카드뮴 기준이 1ppm으로, 41개 품목의 수은 기준이 1ppm으로 새로 생긴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색소 18개 품목도 납 허용기준이 2~5ppm으로 신설된다. 구연산 등 6개 품목에 비소기준은 4ppm에서 1.3~2ppm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아이스크림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알긴산나트륨'의 대장균 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 알긴산나트륨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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