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에서 손실을 냈는데도 환차익 부분에 물어야 했던 세금 중 일부가 뒤늦게나마 환급된다. 하지만 환차익 세금이 줄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해외 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에 세금을 새로 물어야 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는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전 '취득시점 주가×환율 변동분'에서 '환매당일 주가×환율 변동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산 주식(취득시점 환율 달러당 1000원)이 환매할 때 50달러로 떨어졌을 경우(환매당일 환율 2000원) 지금은 ' 100(취득시점 주가)×1000원(환율 변동분)'을 환차익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0(환매당일 주가)×1000원(환율 변동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임재현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종래 계산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환차익이 과다 계상돼 소득세(14.0%)를 과도하게 징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시 말해 주가가 떨어졌지만 환율이 상승한 경우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소득임에도 환차익으로 잡혀 과세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실을 본 펀드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부는 종전 계산 방식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낸 투자자들에게도 과다하게 거둔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6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해외 펀드 설정액은 55조원,계좌수는 600만개에 달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