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7.07 07:52
수정2009.07.07 07:52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해줄 때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를 내게 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도 임대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원 발굴 차원에서 전세에도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에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이달 중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과세 여부와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다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변한만큼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임대소득세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