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담보제공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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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들이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데 있어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개최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투자회사들이 투자자들의 예탁금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면서 결제 대행은행에 최종 결제를 위탁하고 투자자예탁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의 재산이지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예치 또는 신탁 후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임치론'은 기술적 법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갑작스런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출이 쇄도하면서 투자자예탁금은 일시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예금보험이라는 안전망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