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의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소재 회계법인의 경우 감독당국에 등록해야만 외부감사인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외부감사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현행 외감법상 국내 소재 회계법인은 감독당국에 사전 등록을 해야만 외부감사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경우 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아 외국 회계법인 역시 등록없이도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인 연합과기의 경우 KPMG Huazhen이라는 중국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외부감사인이 국내 회계법인으로 교체되면서 연합과기의 부실한 회계기록이 드러나는 등 과거 외부감사인의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감독당국은 등록을 통해 감사능력을 입증한 외국 회계법인에 한해 외부감사인 자격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국내 회계법인 업계 역시 현행 외감법이 국내 업체에 역차별이 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업체의 외부감사인이 되려면 반드시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해야 합니다. 증권가는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 불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