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동안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아시아신용정보가 법에 정해진 자본금요건에 미달하고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 추심과 신용조사 신규 수임, 기존 수임 업무 등을 정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정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1개월동안 진행되고,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신용정보업 허가도 취소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