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금경품행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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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진로와 (주)두산의
경품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는 소주제품 구입자에게 경품고시에 규정된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 제공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현상경품은 응모권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을 뜻합니다.
경품고시에는 경품의 합계액이 상품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진로와 두산은 약 세 달에 걸쳐 각각 90억3천709만원, 15억8천793만원의 현금을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소비자 현상경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경품이 아닌 가격과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