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은 29일 유병수, 유영실씨로부터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를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코디콤이 이번에 확보할 예정인 특허는 편심로우터의 신개념을 적용한 수직축 풍력발전기에 관한 것이다.

코디콤은 특허 이전료로 향후 제품개발 이후 판매 원가의 3%를 지급키로 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