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은 지난 25일 운영자금 36억8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모 발행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주식으로 의무전환 조건이 붙은 이번 BW의 행사가액은 500원이며, 내년 6월 25일 이후부터 행사가 가능하다.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서인규씨와 조성권씨에게 각각 35억원과 1억8000만원 어치씩 배정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BW 발행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케이알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