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실손(實損)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의 1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의료비의 100%를 대신 내주던 실손보험 보상한도를 90%로 낮추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은 계속해서 100%를 보상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의료비의 100%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과 손보사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200만원을 설정하고 보상한도를 90%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년 보건복지부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실손보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예컨대 수술비 등 의료비로 2000만원이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을 보험사에서 받았지만,앞으로는 10%인 200만원은 환자가 내야 하고 1800만원만 보험사에서 지급해준다. 의료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자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비가 2000만원 미만일 경우 가입자가 1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400만원에 의료부가 청구되면 가입자는 40만원을 내야 된다.

김 국장은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환자의 고액 의료비 보장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통원진료비는 건당 공제액을 높였다. 의원은 1만원,병원은 1만5000원,종합병원은 2만원을 가입자가 내야 하며 약제비도 건당 8000원을 공제한다. 지금은 손보사들이 건당 5000~1만원을 가입자에게 부담시켜왔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다음 달 중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 오는 10월 개정안 시행 전에 100% 보장한도로 가입한 사람들은 향후 계약 갱신 시점에 보장한도가 90%로 축소된다. 다만 현재 가입해있거나 7월 중순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은 기존 계약대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 · 표준화해 소비자 혼란이나 중복 가입을 막기로 했다. 의료비를 정액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에 대해서도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선별해 실손 상품으로 대체토록 보험사에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험사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광고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이번 한도 축소로 실손보험 판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는 100% 보장 상품을,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손보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의 보장축소 조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생명보험협회는 "실손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용어 풀이 ]

◆민영의료보험(개인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환자가 실제 내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실손형과 정액형으로 나뉜다. 예컨대 계약자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면 실손형은 실제 들어간 치료비만 보험사가 지급하는 반면 정액형은 진단 시 100만원,수술 시 100만원 등 일정액을 보상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