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부 '공모주 랩어카운트' 판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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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판매한 공모주 랩어카운트 일부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증권사들의 공모주 랩어카운트 상품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증권사들이 인수한 공모주를 자사의 공모주 랩어카운트 상품에 담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98조의 '자기 또는 관계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상품이 판매된 경위를 확인한 뒤 기존 판매분에 대한 조치나 신규 판매 금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증권사들이 인수한 공모주를 자사의 공모주 랩어카운트 상품에 담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98조의 '자기 또는 관계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상품이 판매된 경위를 확인한 뒤 기존 판매분에 대한 조치나 신규 판매 금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