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는 불법 식품을 판매한 국내외 온라인쇼핑몰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의 '임페리얼드림 XO 파이브-스타 3·4단계'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유식인 '임페리얼드림 XO 파이브-스타 3·4단계'는 'A2 베타 카제인으로만 구성된 A2 밀크' 로 표기해 마치 해당 제품에 'A2 베타 카제인'만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 제품에는 일반 탈지분유(4%)와 A2 탈지분유(5%)가 혼합 사용됐다.또 이 제품을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충남 공주시청은 남양유업에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업체 측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령제약과 일진로하스, 바이오그린 등 9개 업체는 일간지를 통해 식품에 의약품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해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또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한 205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으며, 제품 광고를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를 실시하거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 등 미승인 원료를 사용, 판매한 86개 해외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촉 차단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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