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6.10 18:27
수정2009.06.10 18:27
하이닉스가 미국 유니시스등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측간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2002년부터 끌어왔던 미국 내 반독점법에 관한 형사소송건이 끝나고 민사소송건인데 대부분 종결됐고 일부 남은 군소업체에 대한 소송은 마무리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조업체로부터 컴퓨터를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간접구매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니시스 등은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006년9월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