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초기시장 창출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 자동차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이번 세제혜택은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수준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효율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비기준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전압 등 기술적 요건을 포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가칭)'을 통해 6월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