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6.04 11:01
수정2009.06.04 11:01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규정이 입안예고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복제약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6월말 개정될 예정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