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용 명함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 전문학위 취득'이라고만 적고 수학 기간이나 교육과정 명칭은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리정치대학은 사립전문대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관료 등에게 입학자격을 주고 있으며 교육기간도 프랑스 2주, 한국 6개월로 짧아 우리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어떤 정규 학력에도 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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