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포스코 SK에너지 GS칼텍스 등 민간 기업들도 LNG(액화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천연가스 도입 · 도매 부문에서 발전용에 한해 경쟁체제를 우선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