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조선 22일 워크아웃 결정…채권단 의견 엇갈려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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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조선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은 지난 1월 1차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진세조선에 대한 처리방안을 22일 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진세조선의 채권금융기관은 84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수주선박의 공동관리를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건조되는 선박을 개별 채권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워크아웃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외부회계법인 삼정-KPMG에 의해 수립된 당초 경영정상화계획은 기존 수주 선박의 공동관리를 통해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진세조선 실사에 참여한 회계법인은 보험사의 주장에 따를 경우 보험사의 손실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권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검토의견을 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 관계자는 "3개 보험사가 신규자금 분담비율을 들어 공동 및 개별건조 방식에 대한
의안 결정에 대해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총채권액 비율에 따라야 한다"며 "개별관리방식은 전체 채권금액의 31.5% 수준인 3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채권자간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워크아웃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험 3사의 주장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주채권은행의 역할이라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진세조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개별관리방식에 대한 외부 전문회계법인의 타당성검토와 타 채권기관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심의결과 보험 3사를 제외한 타 채권자의 손실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시됨에 따라 당초의 공동관리방식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확정해 상정하기로 하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절차 및 의안상정에 대한 적법성은 사전에 모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진세조선의 채권금융기관은 84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수주선박의 공동관리를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건조되는 선박을 개별 채권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워크아웃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외부회계법인 삼정-KPMG에 의해 수립된 당초 경영정상화계획은 기존 수주 선박의 공동관리를 통해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진세조선 실사에 참여한 회계법인은 보험사의 주장에 따를 경우 보험사의 손실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권을 비롯한 여타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검토의견을 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 관계자는 "3개 보험사가 신규자금 분담비율을 들어 공동 및 개별건조 방식에 대한
의안 결정에 대해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총채권액 비율에 따라야 한다"며 "개별관리방식은 전체 채권금액의 31.5% 수준인 3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채권자간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워크아웃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보험 3사의 주장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KB국민은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주채권은행의 역할이라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진세조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개별관리방식에 대한 외부 전문회계법인의 타당성검토와 타 채권기관의 심의가 이뤄졌으며, 심의결과 보험 3사를 제외한 타 채권자의 손실이 증가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 제시됨에 따라 당초의 공동관리방식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확정해 상정하기로 하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절차 및 의안상정에 대한 적법성은 사전에 모두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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