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은 21일 회사분 30만주 무상증여와 관련해 증여 방법을 현금지급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초 회사분 3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계획이었으나 주가가 낮아져 복지향상이라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 30만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