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는 6일 이광호씨와 우라늄 광구 광업권 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토자이홀딩스는 10억원에 이 씨의 등록광구(5개)에 대한 광업권과 출원중인 광구(14개)에 대한 권리 50%를 양수하게 된다. 계약금 중 1차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2차계약금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6일 지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