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등록 상표가 무효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이와 비슷한 후(後)등록 상표까지 무효화하는 상표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기침대 · 담요 생산업체인 J사가 상표법 제7조 제3항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8(위헌) 대 1(합헌)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J사가 1987년 A라는 상표를 등록한 지 10여년 뒤인 1998년 박모씨가 이와 비슷한 A?Y 상표를 등록했고,2001년에는 이를 모르던 J사가 A?Z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J사는 A?Y의 존재를 알고 박씨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해 2004년 A?Y 상표를 무효화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 3자인 이모씨가 2006년 J사의 A?Z 상표가 이미 무효화된 A?Y과 비슷하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 A?Z가 무효화되자 J사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선등록 상표(A?Y)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시 이미 유사한 상표(A?Z)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등록 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선등록 상표가 무효로 확정되면 후등록 상표도 무효가 되게 하는 상표법 7조 3항 일부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권인 상표권과 이 상표를 이용해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는 전체 상표법 체계에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