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재임기간에 축의 · 부의금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산 1500억원 이상 지역조합은 사외이사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농협 조합장 지위는 상임 · 비상임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자산 2500억원 이상 지역농협 조합장은 비상임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해 축의 · 부의금 등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조합원들의 '조합선택권'은 당초 정부안(광역 시 · 도 단위)과 달리 시 · 군 · 구 내로 범위를 좁히고 조합선택권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