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파워,"거래처 어음변조 회사 피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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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업체가 어음 위변조 혐의로 거래처를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업체인 IC(집적회로)카드 제조업체 GK파워는 회사측 책임이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GK파워는 29일 거래처가 4억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24억2000만원짜리로 둔갑시켜 자금을 융통하려 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거래처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어음은 아직까지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았다.
GK파워 관계자는 "2억1000만원짜리 기명식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해 거래처에 건넸는데 거래처가 이 어음 금액 앞에 1자를 덧붙여 각각 12억1000만원짜리 2장으로 변조했다"며 "거래처가 스스로 어음을 변조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어음이 발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변조된 것인데다 이 어음이 은행에 지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GK파워의 책임은 없는 상황"이라며 "제3자가 어음 위변조를 했기 때문에 발행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해당 거래처가 자금압박을 못이겨 임시방편으로 어음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GK파워는 어음을 변조한 거래처를 28일 경찰에 고소했으며, 위변조된 어음에 대해서도 사고신고 처리를 마쳤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GK파워는 29일 거래처가 4억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24억2000만원짜리로 둔갑시켜 자금을 융통하려 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거래처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어음은 아직까지 은행에 지급제시되지 않았다.
GK파워 관계자는 "2억1000만원짜리 기명식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해 거래처에 건넸는데 거래처가 이 어음 금액 앞에 1자를 덧붙여 각각 12억1000만원짜리 2장으로 변조했다"며 "거래처가 스스로 어음을 변조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어음이 발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변조된 것인데다 이 어음이 은행에 지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GK파워의 책임은 없는 상황"이라며 "제3자가 어음 위변조를 했기 때문에 발행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해당 거래처가 자금압박을 못이겨 임시방편으로 어음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GK파워는 어음을 변조한 거래처를 28일 경찰에 고소했으며, 위변조된 어음에 대해서도 사고신고 처리를 마쳤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