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발생국에 대해 실시하던 검역강화조치를 5월10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 노선 여행객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여행자 중 발열이나 기침, 콧물 또는 코막힘, 두통, 인후통 등 급성호흡기증상이 있는 여행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돼지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격리 입원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위험지역인 멕시코와 미국 여행자들에게 돼지인플루엔자 감염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귀국후 1주일내에 급성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나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은 즉시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로 연락(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