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최소 출자금 규모가 일반 PEF의 절반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7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상정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최소 출자금 규모가 자본시장법상 일반 PEF한도(개인 10억원, 기관 20억원)의 절반인 개인 5억원, 기관 10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