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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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수수료 인상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G마켓 인수안을 23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조건부 승인 때처럼 △3년간 판매자 수수료 인상 금지 △중소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광고수수료 단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 인상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붙였다.
공정위는 이베이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G마켓과 2001년 인수한 옥션을 합쳐 90%에 달하지만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을 구분 없이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3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온라인쇼핑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극심해 인수 뒤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옥션과 G마켓의 온라인몰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베이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가 다른 오픈마켓과 거래를 못 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끼워팔게 하는 행위,판매자가 '짝퉁' 상품을 팔다가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위는 이베이의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G마켓과 2001년 인수한 옥션을 합쳐 90%에 달하지만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을 구분 없이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3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온라인쇼핑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극심해 인수 뒤 가격 인상 가능성이 낮고 옥션과 G마켓의 온라인몰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베이가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판매자가 다른 오픈마켓과 거래를 못 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사의 부가서비스를 끼워팔게 하는 행위,판매자가 '짝퉁' 상품을 팔다가 적발된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