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출물 제작과 영유아 교육사업을 하는 코스닥업체 베리앤모어가 감자를 둘러싼 소송에 휘말렸다.

이 회사의 주요주주인 문명환씨를 비롯한 6명은 지난 21일 회사 측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감자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씨 등은 또 베리앤모어를 상대로 지난 2월 열린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한국기술투자 등이 자본감소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7일 취하했다.

베리앤모어는 작년 12월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 결정을 한 후 지난달 2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으며,이달 24일 감자주권을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탁기 사업부문을 에스에이치티전자로 분할하고 킨더슐레 등을 자회사로 편입해 영유아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