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오는 27일부터 어울림 네트의 주권매매를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